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

by 오르카드림 2023. 8. 29.
반응형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중입니다. 융자 대상으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 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간

융자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

⦿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반응형